[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3월 15일(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순회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순회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학교 수업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가정이나 의료기관, 거주시설을 방문하여 교과 교육 및 일상생활훈련 등 학생의 장애정도와 수준에 맞는 개별화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형태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15개의 순회학급을 비롯해 가정, 의료기관, 거주시설에 있는 중도·중복장애 134명 학생을 대상으로 38명의 교사가 순회교육을 지원한다. 특히, 중도·중복장애학생이 증가하고 순회교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충남여자고등학교에 순회학급을 신규로 설치하고,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대전가원학교에 설치)에 순회교육 담당교사 3명을 증원했다.

또한, 지난 2월 순회교육 담당교사 가배정 결과에 따라 순회교사가 순회교육대상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순회교육 운영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제공하였고, 지난 3월 6일(월), 순회교육 담당교사 협의회를 통해 순회교육 담당학생 배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학생에 대한 기초상담을 실시했다.

대전시교육청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은 “순회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를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교육을 운영한다. 학생 및 보호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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