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피해에 대하여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55~62%를 부담하여 도민들이 피해 발생시 저렴한 보험료(개인부담 38~45%)로 가입금액의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241건에 3,255백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았으며, 우리 도에서도 10건에 43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재해복구에 어려움을 크게 덜었다.

올 겨울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고, 큰 폭으로 떨어질 때 가 있고 한파가 예상되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고, 지형적으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등에 대하여 폭설에 대비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재산피해에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하여 지난 10월 초부터 도 및 시ㆍ군과 보험사와 연계 이ㆍ통장회의, 도, 시․군, 유관기관 등 하반기 방재교육, 영농기술반 교육 등 1,220명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홍보하였다.

또한 10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시ㆍ군 담당 과장과 특별 대책회의를 3회 개최하였으며, 12.5~12.8일까지 4일간 보험 홍보 및 폭설에 대비하여 12월중에 집중 가입할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장 외 3개반(6명)을 편성하여 시ㆍ군을 순회 점검하였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 보상사례 등 보험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실시로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풍수해보험이 정착되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문의는 도청 220-4323 및 시ㆍ군 재난관리 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 판매보험회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화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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