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2017년 달라진 지방세 제도에 맞추어,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비과세·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제도를 수록한 2017「함께가요 행복한 稅상」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는 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세무조사 문답사례 등 주로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구제제도와 징수유예제도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세금 상식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세목에 대한 해설을 시작으로 창업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수도권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우수 향토기업·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 기업관련 지방세 지원내용을 수록하였다. 또, 지방세 구제제도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지방세 납부에 있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안내하는 내용과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등을 수록하여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상세히 실었다.

부록에서는 마을세무사 제도,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의 세금관리와 승용차요일제, 건설업체가 놓치기 쉬운 지방세 및 대구시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각종 지원현황에 대한 안내도 함께 볼 수 있다.

 대구시는 이번에 발간한 지방세 안내책자「함께가요 행복한 稅상」을 대구시 본청․산하기관은 물론, 대구상공회의소, 지역 내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부하고, 관련 파일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구시 구본근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기업들이 발전하고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대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업지원을 위한 세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지방세 길라잡이「함께가요 행복한 稅상」이 우리 지역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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