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광희)에서 주최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남부권 정책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영동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남부권 토론회는 지난 2월 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1차 토론회 시 지역별로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참석자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충북도의회 이광희, 박우양 의원과 남부 3군(보은, 옥천, 영동)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 및 관련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은 박우양 의원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사)하늘그림사회복지회 정재호 회장, 유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장우심 교수, 옥천장애인자립센터 임경미 소장,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박하현 회원,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고명수 과장 등 5명이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권 교육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인권센터의 별도 설치 필요성,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관련 조항 추가,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추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박우양 의원은 “지난 해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인건 침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과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조례를 내실 있게 만들겠다”고 밝히고,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충북에서 더 이상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3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추가 청취한 뒤 최종안을 작성해 4월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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