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은 지난 11일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산림에 산불을 낸 임 모씨(54세, 남)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임 모씨는 지난 11일 오후 회인면 오동리에 위치한 자신의 밭에서 농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태우다가 부주의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 0.1ha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이날 산불진화헬기, 진화차 등 진화장비와 공무원을 비롯한 산불전문진화대원ㆍ산불감시원, 주민 등 10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30분 만에 산불을 진화했다.

특히 입체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해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막고 조기에 진화했다.

한편, 산불실화로 형사입건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논ㆍ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산불 발화자에게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한 법적 처벌 할 예정이다”라며, “산불 대부분이 논ㆍ밭두렁 소각ㆍ불법쓰레기 소각ㆍ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며 산불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불실화로 형사입건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연접지 100미터이내에서 논ㆍ밭두렁 등을 소각한 경우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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