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서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영농철 대비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청주서부소방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 속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출동으로 산불화재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의식에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농가들은 병해충 방제효과 등을 이유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매년 실시하는데,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청주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하여 산불화재로 번진 사례도 늘어나며, 또한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과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며, “농가에서는 건조한 날씨엔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소각행위시 꼭 인근 소방서로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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