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QR코드를 통해 주택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2012년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된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주택에는 화재발생시 별도의 화재발생 경보시설이 없어 화재발생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인명피해 또한 많이 발생한다. 진천군 지난 5년간(2012~2016) 사망자 수는 4명 중 3명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하였다.
올해에 6건의 주택화재 중 3건의 화재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문의사항은 진천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성 원스톱 지원센터(☎539-823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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