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2017년도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그 의견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3900여 호 주택의 이용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 산정 후 한국감정원 직원의 검증을 거쳐 지난 3월 10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청주 소재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4월 4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제출가격을 검증한 뒤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index.cj)에 게시되어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201-1664), 상당구 세무과(☎201-5282), 서원구 세무과(☎201-6285), 흥덕구 세무과(☎201-7282), 청원구 세무과(☎201-8285)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258-117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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