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장애 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에 앞장 선 결과 교육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영‧유아가 진단평가 절차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만3세 미만 장애영아는 무상교육, 만 3세부터 만5세까지의 장애유아는 의무교육대상이며,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교육 지원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대전시청과 협업하여 장애등록은 되어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 영‧유아 약 200여명에게 특수교육대상 선정 절차 및 무상‧의무교육을 안내함으로써 제도를 몰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추가 등록된 장애 영‧유아에게도 정기적으로 무상 및 의무교육을 안내하여 교육으로부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타 시‧도와 관련내용을 공유하여 확산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3월 9일(목) 교육부 주최 17개 시‧도 특수교육 담당자 협의회에서 교육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내용을 발표했다.

대전시교육청 윤국진 유초등교육과장은“장애아동들이 최적기에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장애 영‧유아가 교육으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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