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보건소가 야간이나 주말, 휴일 등에 급하게 안전상비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도입됐다.

약사법은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모두 13개 품목이다.

품목별로는 해열진통제 5품목을 비롯해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품목이다.

충주지역은 편의점 120여 곳에서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 선택하는 특성상 약품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사용 전 의약품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약품의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 관내 편의점 중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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