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서부터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한 국론이 분열되어 혼란의 정국으로 치닫던 대립 양상이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의 의미와 함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헌법 위반이며,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선주자든 특정집단이든 누구든 간에 더 이상 국론분열을 가져오는 언행은 삼가고 하루속히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길일 것이기에, 진정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더 이상 탄핵 결과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재 점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시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젠 국민모두가 화합의 광장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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