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용정한라비발디아파트가 10일부터 금연아파트로 지정된다.

상당보건소(소장 노용호)는 용정한라비발디1차(4번째 금연아파트) (6번째 금연아파트) 및 2차(5번째 금연아파트)(7번째 금연아파트) 아파트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대하여 검토와 심사를 마치고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보건소에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아파트현판, 스티커, 홍보물,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입주민의 금연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건강서비스가 제동된다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 생할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청주에는 5개의 금연아파트 7개의 금연아파트(용정한라비발디 1차 및 2차 포함)가 있고 계속하여 금연아파트로 지정되기 위하여 보건소로 문의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협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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