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옥산면 사정리 일원의 『사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10일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사업편입 부지는 총 31필지(22,126㎡)로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개별 통보했으며,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이의신청은 오는 3월 27일까지 청주시 하천방재과에서 할 수 있다.

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에서 편입부지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및 이의신청이 끝나면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실시 및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협의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청주시는 “보상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들도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보상협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33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산면 사정리 일원 376m에 축제, 호안, 아스콘포장, 교량 설치(6개소) 등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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