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과 내실있는 시민체감형 반부패 청렴 정책을 실현하는「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에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렴정책 소통창구를 새롭게 마련하고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대표 청렴브랜드인 ‘박원순법’을 바탕으로 시 직원 모두에게 반부패 청렴의식이 내재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청렴서울 재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17.1.16. 감사담당관 내에「청렴정책 T/F팀」을 신설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분석, 소통회의 등 내부 검토를 거친 이후 반부패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4대 전략(① 공직사회 혁신대책 지속추진 ②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③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산 ④ 민관 거버넌스 활용) 15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을 이와 같이 추진해 공무원과 시민이 모두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법 지속추진과「청렴 자율준수제」운영 통한 청렴의 일상문화화>
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17년(시행 3년)에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반부패 법령․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다.

'박원순법'은 `14.10.2. 시작, 지난 `16.8월부터는 서울시 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돼 시행 중이며 자치구 및 서울시 체육회 등 시 보조단체까지 확산․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16.9.28.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는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 '김영란법'보다 선제적이고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으로 평가 받아왔다.
 박원순법 시행 전후 2년간을 비교해본 결과,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는 38%(146건→90건)나 줄었고 공직비리 신고는 5.6배(283건→1,577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규제와 처벌중심’에서 ‘자율․예방․소통․협치 병행’으로 청렴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강력한 규제는 그대로 이어가되 '소극행정'은 막아 자발적 참여와 책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율적 내부통제 실현을 위해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청렴 자율준수제」(CP, Compliance program)를 도입․시행한다. 각 실‧국‧본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감사유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기관장이 청렴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주기적인 교육, 구성원 간 집단토론 등으로 각 기관 특성상 발생 가능한 부패유형을 찾아내 집중 모니터링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로 비리 원천 차단 및 정의롭고 공정한 시정 구현>
공익제보특별조사 T/F팀 신설(`17.1.16.) 및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목격하고도 공익제보를 주저하는 시민과 공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률적‧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안심변호사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공익제보자를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은 물론 변호사 대리신고 과정에서 드는 선임비, 수수료 등 신고 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반부패 시민단체(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활용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핵심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행정오류나 비리발생시 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자동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사전예방 감사 역할을 하고 있다.
`17년부터는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처리율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경보발생 기준 강화와 경보별 소명내용에 대한 점검 강화, 동일경보 반복 발생 및 처리지연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713개 사업, 총 2조4천억 원) 등 부패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를 통해 금품․향응수수 등 관행적인 부조리 근절과 부패발생 소지를 원천 봉쇄할 예정이다.

부작위 및 인허가 분야 업무처리실태 감사 또는 행정규제 개선에 미온적이거나 과도한 규제로 민원을 야기하는 분야(‘일 안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전예방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각종 민원사항 분석 후 감사대상을 선정하여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별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렴 서포터즈」운영 등 조직 내 소통 활성화 통한 청렴공감대 확산>
`17.1.1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내에「청렴정책 T/F팀」을 신설하였으며, 박원순법 기조 유지, 청렴 자율준수제 운영, 청렴교육 및 홍보, 청렴도 취약분야 원인분석, 시민․전문가․타기관 우수정책 공유를 통한 청렴도 향상 방안 모색 등 반부패 청렴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청렴문화 내실화를 위한 업무를 전담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부시장 주관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회의(분기별) 추진을 통해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청렴정책 내실화에 힘쓸 예정이다.

청렴도 향상대책 주기적 점검 추진 일정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및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를 통해 공직자 의식개혁 지속 추진과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시 본청․사업소 2급 이하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의무시간을 연 5시간 이상 이수하기 위해 소관업무 특성을 반영한 부서장 주관 청렴교육 실시, 서울시 인재개발원 2주 이상 장기교육과정 청렴교육을 4시간 이상 편성한다.

아울러 ‘함께 서울 아카데미’ 등을 활용하여 간부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기관별․업무별․대상별 부패취약분야(예산, 인사, 보조금, 공사․용역 등)에 대한 사례중심 맞춤형(新목민심서, 청탁금지법 핸드북, 감사사례집 등)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청렴에 대한 직원 관심을 유도하고 조직 내 전사적(全社的) 차원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7.3월부터 부서별 청렴․감사 업무 담당「청렴 서포터즈」를 지정․운영한다.
청렴 서포터즈는 자율적 청렴실천을 위한 부서 ‘청렴 자율준수제’ 이행․관리, 부서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 조직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등 조직 내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청렴서포터즈가 부서별 청렴도 향상을 주도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청렴 워크숍(전남 강진군 방문)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시장님 표창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직 내 부패방지·청렴 시책 관심제고·확산을 위해 매월 ‘청렴주간’ 운영과 공직관행 타파를 위한 ‘서울시 청렴십계명’을 공모·선정, 부패방지·청렴시책 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 청렴 모니터단」운영 및 민관 거버넌스 활용 통한 협치 추진>
시민이 주체가 되는「시민 모니터단」구성․운영을 통해 청렴도시 조성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청렴 아이디어 제시 및 청렴정책 홍보, 시정 전반의 부패 취약요소 발굴, 제도개선 요청, 공공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등 청렴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시정을 구현하고자 청렴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서울시, “청렴(淸廉)의 길” 천만 시민에게 묻다!)를 통해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민제안(`17.1.20.~3.10.)을 받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계·시민사회·부패방지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내부직원 대상으로 한 공모도 함께 진행하여 시민체감형 청렴정책 수립 및 청렴도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청렴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시 자문 및 정책제안을 하고 또한 정책집행 전 과정 모니터링과 평가 후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시와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감사협의회를「청렴감사협의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청렴도 향상 방안을 공동 추진하고,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발굴된 청렴 우수정책은 청렴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금년 3.28(화)에는 교육청, 메트로 등 투자출연기관, 한국투명성기구, UNGC 등 시민사회단체와 청렴생태계 조성 위한 청렴클러스터 구성・운영 협약을 체결하며, 5월말에는 시, 교육청, 22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이 참여하는「민관합동 청렴서울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 청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패행위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적 대책보다는 공직자 모두가 스스로 부패를 통제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며,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 엄정 추진과 함께 청렴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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