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속초시] 속초시는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시행되어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인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특례법에 의한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속초시는 2016년까지 75필지를 분할처리 완료하였고, 현재 10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진행중으로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관할법원에 등기촉탁까지 직접 해줌으로써 등기비용도 절감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인 점을 감안해 시행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하여 개인 소유권 행사에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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