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9일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방화관리체계를 확립코자 기간 내 실무교육 이수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의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길호 예방안전과장은“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며“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교육을 꼭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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