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특별시는 3월부터 중·소규모(면적 50~100㎡)의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위생지도를 하는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위생지도서비스는 이번 달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첫 위생지도는 3월 중순(7~17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2명이 1,900개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할 예정이다.
11월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총 1,278명이 17,100개소에 대해 위생지도서비스를 실시한다.

위생지도서비스 주요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내부청결관리 여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항 등이다.

서울시는 지도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는 경우 해당 영업주에게 10일간의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10일 이후에 관할 자치구 공무원이 재방문, 시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간의 자율시정 기간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위생지도서비스는 규제 위주의 행정한계를 벗어나 업주의 자율적 책임을 유도하는 새로운 행정체계로, 위생사각 지대 발생을 더욱 촘촘히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식품접객업소 112,119개소에 대해 단속을 실시, 6,575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지속되는 외식업 경기 침체 속에 단속위주의 점검이 아닌 사전 위생지도서비스를 통해 영업주 스스로 위생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규제행정에서 자율적 책임을 유도하는 새로운 위생체계 안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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