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2 ~ 3년간 전력수급 불균형으로 전국 정전대란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충청북도에서는 2011년도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책을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을 살펴 보면 도에 시․군에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면서 동절기 에너지절약에 대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민간부분 주요 제한 사항은 첫째 : 건물 난방온도 20℃ 제한인데 대상은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 대형건물과 계약전력 100 ~ 1,000㎾ 미만인 대규모 수용가 중 일반용(상업용)시설 및 입주상가 , 주상복합건물 상가, 교육시설 등 이다. 그러나 아파트, 산업체, 병원,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과 식품관리, 숙박업 객실, 수업활동구역, 도서관 구역은 제외된다.

둘째 : 네온사인 조명등 제한인데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피크시간대(17시부터 19시)에 제한을 한다.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시설 등 공익시설, 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허용기준은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만 있는 경우는 1개, 피크시간대 이후에도 네온사인 1개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로등 터널 등 점등도 조정되고, 공익광고판에 전력수급시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전력 수급량을 볼수 있게 하고, 전 도민이 자율적으로 연간 5% 자율 절전 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공공기관에서도 연간 10% 절전을 하고, 오전 11시부터 12시,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1일 2회 난방기를 전면 중단하고 실내온도도 난방시 18℃이를 유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행정기관이 앞장서기로 하였다.

충청북도에서는 동절기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도민이 내복 입기, 세탁기, 청소기, 다리미는 저녁시간 이후에 사용하기 등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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