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지난달 5일 보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종식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민․관․군의 노력이 구제역 확산 차단에 한몫했다.

군은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가에서 최초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소독소를 보은읍 1개소, 마로면 4개소, 탄부면 4개소 등 총 9개소로 확대해 국도 25호선 통행 차량에 대한 전면적인 방역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역장비 20대를 동원하고 군비를 투입 생석회 80톤 및 소독약품 1톤을 장안, 마로, 탄부면 농가에 긴급 공급했다.

특히 3km 방역대 사수에 사활을 걸고 민․관․군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1일 160여명이 인원이 차단 방역에 나섰다.

육군 37사단에서는 화생방 제독차 6대와 군장병을 투입해 발생농장 주요 도로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보은쌀두레작목반과 대추고을친환경쌀영농조합법인은 광역방제기를 지원, 발생농장 마을 전체 70ha를 소독했다.

또한, 관내 아세아텍 보은대리점에서는 차량광역방제기와 인력을 지원하고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마을 곳곳을 방제했다.

이와 함께 보은옥천영동축협에서는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관할 면사무소에 소독용 생석회 3,800포와 소독약품 750L, 방제차량 5대를 지원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탰다.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에서는 인력 3명을 보은옥천영동축협에 파견하고 3주간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등 민․관․군의 방역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기 위한 협조체제가 구축됐다.

이와 함께 정상혁 보은군수는 8일 구제역 재발 방지 및 후유증 극복을 위해 △가축․가금류 질병으로 인해 연간 2조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현재 검역원의 전담조직 확대와 연구인력 증원, 연구 예산을 증액 및 유사 가축질병 발생 국가와의 공조연구 등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 △가축․가금류․사료 운반 차량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및 운전자 수시 소독 △운반차량을 탑차로 하여 질병 전파 예방 △축사 허가 시 면적에 따른 적정 사육두수 기준 마련 △일정 면적 이상 축사에는 운동장 및 초지조성 의무화 △구제역 가축 매립 대신 탑차로 운반, 가축 소각장에서 소각할 것 △AI 발생 가금류는 시․군 보유 일반폐기물 소각장(850℃)에서 소각해 제2․제3의 오염 방지 △AI 상습발생지역에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조류 접근방지 시설을 동절기에 정부가 개발 지원 및 설치할 것 △축산농가 외국 여행 귀국 시 공항 자동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통과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군청․축협․양축농가 3자가 협약해 △공무원 1인 2축산 농가 담당제 실시 및 마을별 접종기간을 정해 공무원 입회하에 농가가 접종 △지자체에서 가축 예방접종약 보관용기를 50%보조로 일괄 공급해 농가에서 냉장시설에 별도 보관 △가축 예방접종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동목걸이 또는 철제구조물(접종틀) 농가 자진 설치 △지자체와 축협·축산농가 3자 협약을 통해 축산 농가가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규정을 지키지 않아 질병이 발생 되었을 때, 또는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군이나 축협의 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 방역에 대한 건의
2017. 3. 8.

보은군수 정 상 혁

【 대정부 건의 】

1. 매년 발생하는 가축·가금류 질병으로 인하여 연간 약 2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 검역원의 전담조직 확대와 연구인력 증원, 연구 예산을 증액하고 유사 가축질병 발생국가와의 공조연구 등으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
2. 가축·가금류·사료 등 운반 차량에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운전기사가 상·하차시 수시 소독을 제도화 할 것
3. 모든 가축과 가금류의 운반은 탑차로 하여 질병 전파를 예방하고 미관상 혐오감을 없게 할 것
4. 축사 허가시 면적에 따른 적정 사육두수 기준을 정하여 밀식사육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감염을 예방할 것
5. 일정 면적 이상의 축사에는 반드시 운동장과 초지조성을 의무화할 것 (건초수입으로 인한 질병 예방, 자급사료 조달율 제고)
6. 구제역 발생 가축을 매립하지 말고 탑차로 운반, 결핵 발생 가축 소각장에서 소각할 것
(발병두수가 많을시 대기 창고에 일시 머무르게 할 것)
7. AI가 발생된 가금류는 매립하지 말고 각 시·군 보유 일반폐기물 소각장(850℃ 소각)에서 소각하여 제2·제3의 오염 방지와 사후 관리의 필요가 없게 할 것
(폐기물관리법에 단서 조항을 신설 : 화장장 800℃에서 화장)

8. AI 상습발생지역의 철새가 오는 하천에 동절기에 한정하여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조류 접근방지 시설을 정부가 개발 지원·설치해 줄 것
(이 시설을 봄부터 가을까지는 산간지역 농가의 산짐승 피해 방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축산농가 외국여행 귀국시 공항에 자동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통과하게 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

【 군청·축협·양축농가 3자 협약 】

1. 지자체의 공무원들을 1인 2축산 농가 담당제 실시와 마을별 접종 기간을 정하여 공무원 입회하에 농가가 접종
2. 지자체에서 가축 예방접종약 보관용기를 50%보조로 일괄 공급하여 농가에서 냉장시설에 별도 보관
3. 가축 예방접종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동목걸이 또는 철제구조물(접종틀) 농가 자진 설치
4. 지자체와 축협·축산농가 3자 협약을 체결, 축산 농가가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규정을 지키지 않아 질병이 발생 되었을 때,
또는 본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은군이나 축협에서 보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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