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받는다.

 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실천하는 농가가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유지하게 하고, 친환경 실천 농가 확산을 도모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법인)이다.

지원단가는 논의 경우는 유기농인증은 1ha당 600천원, 무농약인증은 400천원, 유기지속직불은 300천원이며, 밭의 경우는 유기농인증은 1ha당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유기지속직불은 600천원이다.

단, 농가(경영체)당 0.1~5.0ha 한도로만 지원되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인증종류(유기․무농약)에 따라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 주민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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