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시]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올해 1월부터 인상된 빈용기보증금의 올바른 반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소매점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시는 도시미화과장 등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연중 수시점검을 실시해 빈용기보증금 반환 거부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항목은 ▲해당 소매점에서 판매한 것만 반환하는 경우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 반환하는 경우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경우 ▲30병 미만 반환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1일 30병 초과 반환 경우만 영수증 제시)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해주는 경우다.

보증금 반환 거부업소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처는 시 도시미화과(061-659-3839)와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1522-0082)다.

빈용기보증금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소주병은 개당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중대형)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 전․후의 용기는 라벨지로 구분되고 라벨지가 훼손된 경우는 인상 전 요금으로 반환된다. 용기가 파손됐거나, 이물질이 든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시 관계자는 “활용가능한 자원의 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며 “빈용기보증금 반환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와 함께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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