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속초시] 속초시는 이번달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온라인 신청(oneclick.moe.go.kr)도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선정이 되면 신청한 월부터 지원돼 학기 초인 이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강원도 교육청 지원 기준(교육비 지원항목별)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각각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해 교육비와 교육급여 등을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통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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