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자동차 중 노후화되어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저감장치 부착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2000~2005년에 등록한 차량으로, 올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약 200대 정도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3월 6일부터 가능하고, 방법은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를 방문해서 직접 계약하면 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제작사에서 행정절차까지 대행해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하는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2년 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에는 보조금이 회수 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가 50% 이상 제거되어 대기 질 개선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의 잔여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인 노후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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