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횡성군]  횡성군이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귀농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지난해 최대 5천만원이었던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최대 7천5백만원까지 연리 2%의 저금리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귀농인이 전입신고 후 3년 이내에 농지 또는 농지조성용 임야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다만,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농업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농지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기간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아울러 전입 후 6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 진출입로를 별도 개설하지 않는 부지면적 420제곱미터 이하, 건축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개발행위 외 다른 인허가를 받지 않는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횡성군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마을 주민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마을 화합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구분 없이 모두가 횡성군민으로서 행복한 농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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