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읍 원각리 주민들이 마을에 신축 중인 축사 건립에 반발하는 집단 농성을 벌여 이목을 끌었다.
김성훈 이장 등 마을 주민 20여 명은 지난 27일 옥천군청 앞 진입로에서 마을 앞에 신축공사 중인 축사 허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옥천군이 지난 해 7월 소 130마리를 키우는 대단위 우사 신축을 허가해 주어 마을이 악취와 쇠파리 등 해충들로 피폐해 지고 있다”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김 이장은 “현재 원각리에는 이외에도 기존 축사가 16곳이 더 있어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쇠파리 등 해충의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더 이상 증축이나 신축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새롭게 들어설 축사는 영동지역에서 옥천으로 들어오는 4번 편도 2차선 국도가 있는 관문에 인접해 있고, 옥천 의료기기산단 뒤쪽으로 우사가 들어서게 되면 악취 때문에 의료기기 산단 분양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군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면 관철될 때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각리 주민들의 반발에 김영만 군수는 “옥천군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조례 상위법에 의거해 허가한 사항을 바꾸기는 원칙적으로 힘들다”며 “주민들의 이러한 민원 제기가 행정 일선기관을 자극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축사는 원각리(103-2) 주변의 5필지로, 토지면적 6,010m2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 해 5월 3일 인터넷 인허가 신청 홈페이지인 ‘세움터’를 이용해 신청, 7월 1일 심의결과를 거쳐, 7월 15일에 최종 인허가를 받아 7월 20일부터 착공에 들어가, 현재 축사 건설을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사는 392m2규모 4동이 들어설 예정으로 퇴비를 쌓아놓는 야적장 94m2 등 모두 1662m2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군은 원각리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도시지역과 도시공원지역, 주거 밀집 지역의 경계로부터 기존 100m 이내로 되어있던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200m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 환경담당 관계자는 “축사 탓에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77건에 달한다”며 “축사 시설 증가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과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군 조례 개정을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 개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내달 2일까지 수렴한 뒤 오는 4월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이르면 6월 이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만약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해당 축사 건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