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올해 충북지역 병력동원훈련소집이 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오는 3월 6일 공군을 시작으로 해군은 4월 3일, 육군은 4월 11일부터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계획 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신속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평시 본인의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으로 동원예비군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된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전역 다음해를 1년차로 기산해 장교
및 부사관은 6년차까지, 병은 4년차까지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입영기일 30일 전에 이메일 및 우편을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개인별 훈련일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고 부득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는예비군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예비군훈련과는 달리 보충훈련 없이 바로 고발 되며, 훈련에 기피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평시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여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전시임무를 숙지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예비군들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동될 경우 병무청에 관련내용을 알려서 훈련소집 통지서 미수령 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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