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가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6일부터 한 달간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지번)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이번 검사는 보령·논산·계룡·당진시, 부여·청양·홍성·태안군 등 도내 8개 시·군이 지난해 실시한 지적측량 대상지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피게 된다.

이외에도 △지적측량 처리절차 이행 및 측량성과 결정 정확성 △지적측량 민원처리 적정성 △지목 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추진상황 등 지적업무 주요 시책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적용 부적정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찾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도내 전 시·군에 전파하고, 건의사항은 검토해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업무의 정확성을 높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 차단하는 등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꼼꼼한 표본검사를 통해 최상의 지적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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