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횡성군] 횡성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는 친환경농업직불제를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친환경인증 농가이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연내 친환경인증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면 신청할 수 없다.

해당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를 제출하면 되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유기지속 30만원,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지속 60만원을 ha당 지급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불가 필지인 임야· 대지 등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여 농가소득에 더욱 보탬이 될 전망이다.

횡성읍 ☎ 340-2621, 우천면 ☎ 340-2782, 안흥면 ☎ 340-2783
둔내면 ☎ 340-2754, 갑천면 ☎ 340-2785, 청일면 ☎ 340-2796
공근면 ☎ 340-2627, 서원면 ☎ 340-2788, 강림면 ☎ 340-2799
군청 농업지원과 ☎ 340-2386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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