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재산의 규모나 형상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실수요자 등에게 매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매각대상은 공유재산 토지위에 사유(私有) 건물이 장기간 점유하고 있거나, 사유지 사이에 있어 군민들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 좁고 긴 모양 또는 규모가 작고 산재해 있어 재산관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충청북도 소유 일반재산과 영동군 소유 일반재산이다.

다만, 하천이나 도로 등 법령상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중인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군은 상·하반기에 걸쳐 매수 신청된 재산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매각 타당성 검토로 불필요한 매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을 거칠 계획이다.

또한 매각여부에 대한 엄정한 심의로 매각 투명성을 확보하고 측량·감정평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매수를 희망하는 주민은 재산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반기 3월 31일까지, 하반기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신분증과 도장 지참 후, 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은자 민원과장은“법령상 매각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는 민원을 해결하고, 재정을 확충해 군민행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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