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속초시] 속초시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속초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등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6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등을 구비해 속초시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처리 절차는 대상자가 조기폐차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폐차 대상 및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하고, 이후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폐차 말소 등록 후 신청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로 시민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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