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횡성군] 횡성군은 인근 시군에서 이전하는 대규모 축사와 관련하여 악취로부터 도심·주택인근지역 등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주거밀집지역을 10동(가구간 거리 100미터 이내)으로 정하고 주거밀집지역에 포함되는 주택 중 가장 가까운 주택의 부지경계와 소, 말, 사슴, 양(염소, 산양)은 직선거리 110미터 이내, 젖소는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에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직선거리의 측정은 행위를 할 필지경계가 기준이 됨)

또한, 단독주택도 부지경계로부터 일정한 이격 거리를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도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축사는 특례사항으로 허가(신고)기준 20% 범위 내에서 악취를 저감하거나 축사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신고나 허가를 득할 시에는 향후 제한되는 부분은 없다. 참고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은 상위법 적용을 받아 신고 및 허가가 가능하다.

횡성군 기존 조례(‘99.11.2)는 상위법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그간 환경부 권고안이 2차례 시달되었으며, 축사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점차 증폭되고 있어 전년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였고, 주거밀집지역과 이격거리 제한 등 읍면별 주민대표들, 축종업 대표자들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 조례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횡성군은 입법예고기간 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를 통하여 의회에 상정한 후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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