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에서는 2016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근로자가 납부할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제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를 한 후 국세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제주시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 절차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소득분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당해년도 전부 및 연말정산분), 특별징수 및 조정명세서, 국세 환급통지서, 입금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이나 팩스(064-728-2349)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말정산 확정 후 환급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국세에 대해 환급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 청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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