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7년 2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회‘국민권익의 날’기념행사에서 전국의 행정심판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국민권익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의 고충 해결과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한 기관을 발굴·선정해 포상하며, 특히 국민의 권익보호에 공이 큰 기관에 주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기관표창은 중앙과 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과 교육청, 경찰청, 공공기관 등을 총망라한 행정심판기관으로는 유일한 대통령 표창이며 부상으로 모형신문고와 포상금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어 심리된 사건은 총 285건으로 21.8퍼센트인 62건의 청구사건을 청구인이 행정청의 처분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강원도는 지난 해 10월부터 행정심판위원회를‘종이 없는 위원회’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방대한 심리자료를 종이 없이 전자문서로 전환해서 적법·타당한 심리는 물론 위원회 운영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기관표창을 수상한 김왕제 강원도 교육법무과장은 올해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정하고 적법·타당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도민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허브시스템을 홍보하고 ‘종이 없는 위원회’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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