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2월 28일(화), 道미래농업교육원에서 시‧군 농산물 안전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강화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농약 PLS 제도)에 대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mg/kg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농약 PLS 제도에 대한 시‧군 담당자들의 이해도 제고와 관련정보 습득을 통해 도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강원도는 재배 특성상 특용작물, 잡곡류 등 소품목의 재배가 많지만 반면 소품목에 등록된 농약은 적어 자칫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우려해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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