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낭성면 삼산리 솟떼배기·새말중간말지구, 가덕면 노동리 괴일지구, 옥산면 남촌리 뱀내지구, 오창읍 양지리 양지지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주민공람을 3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시행한다.
주민공람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지역주민,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로 공람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청주시에서 2010년 및 2011년에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4개소 수립한 것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구)청원군 자연취락지구 4개소를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해당 자연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열악해진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면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고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의견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 입안 내용을 확정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기법을 시도해 도시계획의 선진도시다운 모습을 보였다.
청주시 관계자는“이번 주민공람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고 관련부서(기관)협의를 통해 완성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등을 올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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