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 지방세에서 운영 중인‘ARS납부안내시스템’과 기존 과태료 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전국 처음으로 공무원을 통하지 않고, 1회 전화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 시스템’을 3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 시스템’은 시의 버스전용차로와 5개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시나 구의 교통과로 각각 문의하여 납부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대전시의 교통위반 과태료를 통합하여 통합가상계좌, 은행방문, 인터넷 접속을 통해 납부해왔다.

시의‘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 시스템’은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 시 은행을 방문해야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납부자들은 기존과 같이 시나 구를 방문해야하는 동일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세에서 운영 중인‘ARS납부안내시스템’을 ‘교통위반 과태료 통합민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ARS전화를 이용, 언제·어디서나 간편하게 시와 구의 교통위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여 시험 운영해 왔으며, 3월 2일부터 기존 불편을 100%로 해결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ARS납부방법 서비스가 제공되면 교통위반 과태료를 현재보다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RS납부절차는 042-720-9001로 전화하면 개인별(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번호)의 과태료 현황에 따라 납부(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통합가상계좌 등), 과오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등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01시부터 23시까지로 은행 업무 종료시간 이후에도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8개의 카드(신한·현대·BC·삼성·KB국민·롯데·하나·NH) 납부는 본인과 타인의 카드결제가 가능하며, 휴대폰 소액(10만원 미만)결제는 납부금액에 따라 3.4%~3.8%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bus-parking.daejeon.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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