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군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불금’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친환경 직불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 ~ 5ha, 지급기간은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농산물은 3년(3회)이다.

지급 단가는 논의 경우 1ha당 유기농은 60만원, 무농약은 40만원이며, 밭의 경우는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100만원이다.

또한, 유기농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5년간 받은 농지에 추가로 3년간 더 지급해주는 유기지속직불은 논의 경우 1ha당 30만원, 밭은 60만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판정을 받은 농업인에 한해 12월말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친환경직불제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니 대상농가는 신청시 해당 3대 직불금도 같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