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3월 2일(목)부터 3월2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만 가능하다. 또한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온라인 신청사이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되며, 교육비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한 경우에는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청에서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월 소득인정액을 환산하며, 이 금액이 시교육청의 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학기중 중식), 고교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활동)를 1년간 지원받게 된다.

* 시교육청이 정한 교육비별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및 교과서비는 268만원(중위소득 6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현장체험학습비는 241만원(중위소득 54%)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 인터넷통신비)은 법정차상위 가구 이하인 신청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인정액 순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신청가구의 재산․소득조사 결과가 4인가구 223만원(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4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5,300원를 지원받고,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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