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최근 3년 여간 괴산군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을 종합감사 한 결과, 업무 추진 상 문제점이 확인된 72건에 대해 지도‧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최근 2번에 걸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동요없이 군정이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재정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주민불편사항, 안전관리실태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후 인근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자 주민의견 청취절차 없이 제한사유를 추가하여 해당 신청지를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 고시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 건축신청 불허가 처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공장설립자에게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를 고지하고 그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받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러한 고지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보조사업자가 초기부터 제3자를 개입시키고 이후 제3자로 사업자 변경하려는 의도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방치하여 보조사업자가 이면 계약으로 제3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 밖에도 소금랜드 등 4개소의 행정재산 관리위탁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 원가분석 후 최고가입찰, 적격심사 등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원가 분석 없이 개별 조례에서 규정한 선정심의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괴산유기식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계물량 계상오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용량 과다 산정(감 294백만원)하고

장연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압입횡단 구간 중 지방도 및 마을안길로 재지정된 구간은 통행량 적어 개착공법으로 가능(감 236백만원)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등 대형공사장 설계 부적정 사항도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30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1,346백만원에 대해서는 추징·회수·감액 등을 조치하였고, 자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23일 도홈페이지 정부3.0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계획 및 결과 공개방에 공개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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