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2월 27일부터 보은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우제류 가축의타 시도 반출 및 농장 간 이동금지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은군의 경우는 발생농장 3km 이내 우제류 가축은 현행대로 이동제한을 유지하고,

3km 밖의 소, 염소, 사슴은 3월 5일까지 농장 간 이동제한은 유지하되 도내 지정 도축장으로의 출하는 허용키로 했으며,

돼지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농장 간 이동 및 도축장 출하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 허용조건 : 임상검사 이상없고, 혈청검사 결과 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 60%이상

충북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24일 구제역 방역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열린 구제역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전문가 회의에는 충북도 동물방역팀장을 비롯해 수의과대학 교수, 양돈수의사회장, 한돈질병컨설팅업체 대표, 한우·낙농육우·한돈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통해 구제역 전문가들은 백신 일제접종이 완료된 데다 최근 의심신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역이 진정세로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우제류 가축의 반출 및 농장 간 이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가축의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돼지의 경우 자돈생산으로 인해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발생 우려가 있고 출하제한으로 인해 과체중 발생 등으로 농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구제역이 발생한 보은군의 경우는 보은군 전체를 하나의 방역대로 간주하고 3km 안과 밖을 구분해 이동제한을 차등 있게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으로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반출 및 농장 간 이동이 금지됐었지만, 이번 전문가 회의 결과에 따라 2월 27일부터는 보은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우제류 가축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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