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속초시]  속초시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2월 27일(월) 오후 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보육사업 안내 및 재무회계 등 관계법령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역량강화로 어린이집 운영에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나아가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교육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대표자, 원장 등) 62명을 대상으로 2017년 개정되는 보육사업안내 및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령을 설명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개정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방법과 예‧결산서 작성법을 중점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회계질서 확립을 도모해나갈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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