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는 올해 3월부터 도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취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고등학교·청소년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내용은 취업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사항, 권리구제 절차 등을 교육하고, 개별 또는 집단 상담 등을 통해 피해 학생들의 권리구제도 지원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청소년수첩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을 무료로 배부한다.

교육강사는 교육의 전문성을 위하여 노동위원회 소속 공인노무사, 조사관, 공익위원과 근로감독관(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속)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일정에 맞춰 적정하게 배치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고교의 교육참가 신청을 지원하며,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전문인력 지원과 함께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위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을 통해서 건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2015년 처음 시작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프로그램』은 첫해에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12개 학교 1,462명, 2016년 5개 고등학교 707명 등 총 2,169명이 참여하였다.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고등학교와 청소년단체는 3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통해 추가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공고)를 참조하거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710-799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도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주요내용과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권리구제절차를 정리한 책자를 4개 국어(영어, 중국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외국인근로자수는 6,383명(2015.11.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며, 제주고용센터에 등록된 외국인근로자수는 2016. 12. 31. 현재 2,691명이다. 국적별로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순으로 많고, 총 16개국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아 도내 제조업체,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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