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청주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월 24일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소규모 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0세대 미만)은 그 동안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던 것을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함에 따라 청주시에서 그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제시 등을 신설하였으며, 규제완화 조치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대한 대지의 공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개정 건축 조례가 시행되면 제도권에서 소외되었던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강화로 부실공사 방지와 건축물 품질 향상 등의 효과가 있고,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금번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으로 합리적인 기준 제시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향상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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