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횡성군] 횡성군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스티커 미부착 등 비양심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예산낭비를 막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업체와 함께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횡성군은 올해 1월부터 배출 위반 경고스티커를 제작해 비양심 쓰레기에 부착하여 위반자가 자진 정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주민들로 하여금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있다.

비양심 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치 않으며, 기간 경과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 주민은 적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태근 청정환경사업소장은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이후로 주민들이 불법투기 쓰레기를 자진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에 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는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모두가 적정한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주민들이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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