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 보건소는 임신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2017년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확대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난임 부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폐지, 소득에 따른 지원 횟수 및 금액 확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 간소화로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이상 제한 폐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등이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체외수정의 경우 6회에서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로 변경되며 지원 금액도 체외수정의 경우 100만원~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대한 지원은 진단명에 따른 지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상급 병실료 차액 및 환자의 특식을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됐으며, 기저귀 지원 대상 중 한부모 부자․조손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조제분유 지원이 추가됐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수급 여성 청소년(만 11세~18세)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로, 난청조기진단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2017년 달라진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계(043-540-56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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