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흥덕보건소는 버스정류장의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관내 버스정류장 100개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찰을 부착하고 금연홍보에 나섰다.

보건소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버스정류장(10m이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등 현장행정을 실시해왔다.

특히 관내 버스정류장에 대하여 시민들의 눈에 잘 띄도록 금연표찰을 제작․부착하여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연구역에 금연표찰을 설치 확대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버스정류장 10m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지정하여 시행중이다.

흥덕보건소는 지난해 버스정류장 312개소에 대하여 47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최시경 건강증진팀장은 “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은 본인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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