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역감면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 이들 가족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일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이고,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후 다음해(재학연기가 해소된 후)부터이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은 사유 발생 시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중 부양비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이거나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을 때 부양비 기준에 해당된다.
재산액 기준은 6,140만원 이하이고, 월수입액은 4인 가족의 경우 1,786,952원 이하여야 한다.

 부양비와 피부양자 연령 기준, 재산액 예외 적용 등 생계곤란 병역감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담당:이구국, ☎ 043-270-1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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