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2016년도 자치법규 정비의 주민불편 해소와 규제개선 분야에서 정비율 100퍼센트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1위를 달성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정비율 100퍼센트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 강원도가 정비한 자치법규는 총 178건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정비 19건,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정비 159건이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법제업무 주관부서인 강원도 교육법무과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특히 기한에 쫓긴 일부 자치법규는 강원도의회에서 소관위원회별로 의원들의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의원발의가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회의 협력이 지방자치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선례가 되었다.
강원도는 법제처가 2017년 2월 23일 평창에서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 법제업무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자치법규 정비성과에 대해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김왕제 교육법무과장은 올해도 도민의 불편 해소와 규제개선, 법령과의 적합성을 제고를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시·군과도 협력해서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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