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돼 시행 중인 소방법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모든 아파트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었으나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된다.
또한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그 밖의 아파트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된다.

특히,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설치 대상이 종전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소방대상물로 확대되며 전층에 설치토록 강화되었고,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아울러 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피난 층을 제외한 지상 1·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분말 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규정해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을 3급으로 하고, 그 외의 대상을 2급으로 분류해 소방안전관리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이에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이용섭 예방교육팀장은 “지역주민들이 개정된 법령을 몰라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교육, 행사, 언론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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