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가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라 도내 표준지 4만 2000필지의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23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접수한다.

국토교통부 공시결과에 따르면, 도내 표준지 4만 1829필지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인 4.94%를 밑도는 3.61% 상승에 그쳤다.

시·군별로는 공주시가 월송 공공주택지구개발 등의 영향으로 4.17% 상승했으며, 금산군이 일반농공단지·광역도로정비사업 등으로 4.16% 올랐다.

이외에도 서천군이 서천발전 정부대안 사업 추진 등으로 4.10% 상승하는 등 도내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수요가 증가가 공시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도내 최고지가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가 1㎡당 837만 5000원으로 공시됐고, 최저지가는 논산시 양촌면 오산리 산24-4번지 자연림으로 1㎡ 320원으로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내 개별토지 346만 필지를 산정해 오는 5월말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 전국에 50만 필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전국평균 4.94%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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